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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
등록일 2018-02-12 오후 6:52:55 조회수 3260
E-mail dhcable@daehacable.co.kr  이름 관리자

㈜대하전선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부품을 포함하여 제품실현을 위한 전 과정에서 EICC&GeSI의 분쟁지역 광물의 사용금지 정책을 준수 합니다.
또한 분쟁광물 미사용을 위해 협력업체로 부터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포함된 부품 · 제품을 납품 받을 경우, 공급제련소 정보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분쟁광물이란?
 -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주변 국가(이하 “분쟁 지역”)의 무장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혜택이 되는 특정  광물의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 광물”로 정의한다

 

2. 분쟁광물의 종류 (3TG)
 - 탄탈륨(Tantalum/Ta), 텅스텐(Tungsten/W), 주석(Tin/Sn), 금(Gold/Au)

 

3. 분쟁광물 규제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아프리카 분쟁지역 4대 광물 사용금지 법률 제정
   2012년 6월 분쟁광물 사용금지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되었으며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와 사용실태에 관한 보고와정보공개 의무를 담고 있다.본 규제는 미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이들 기업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사, 부품공급업체 및 위탁 제조업체에도 광물사용 현황조사 및 사용금지를 촉구함에 따라 분쟁광물 규제를 따라야 한다.

 

4. ㈜대하전선의 대응
 - 분쟁광물 사용금지 관련 구매정책 수립 후 협력사들의 준수 동의 요청
 - EICC 분쟁광물 조사 양식을 이용한 협력사 조사 실시 및 사용금지 촉구
 -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EICC Template)를 활용하여, 국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당사는 4대 분쟁광물(3TG)에 추가하여 협력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중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코발트(Cobalt)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당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CRT의 제공을 통해해당광물의 원산지(제련소) 정보를 제공해야 함. (RMI_CRT = ResponsibleMinerals Initiative_Cobalt Reporting Template )